법인사업장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으로부터 받은 정책자금 대출은 법인의 부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되는 이자비용입니다.
차별적 처우와 관련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충당청구 서식은 무엇인가요?
급여를 받던 대표이사를 퇴사 처리하고 정관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 뒤 무보수 대표이사로 신고할 경우 세법상 문제가 발생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