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시 전자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나요?

    2025. 6. 11.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시에는 전자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전자신고를 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신고기간 내에 전자신고를 완료해야 2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전자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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