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기숙사는 주택이 아닌 지원시설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기숙사 매각 시 부가가치세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일반 주택과 달리 기숙사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하고, 일반임대사업자로만 등록 가능합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으로 간주되어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도세 비과세/저율과세 혜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4.15제곱미터(약 7.3평) 크기의 기숙사라도 부가세 과세 대상이므로 매각 시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