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법인세법상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므로 업무 관련 지출 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또한 가능합니다.
개인 경비 제출 시 3만원 이하의 간이영수증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다시 해야 하나요?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신고하면 세금이 줄어들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