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가 계약을 연장하여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유지되므로 별도의 취득신고를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기존 계약 종료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근로 공백이 발생하여 피보험자격이 단절되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을 상실일로 하여 상실신고를 한 뒤, 새로운 계약 시작일에 맞춰 취득신고를 다시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은 근로자가 사업장에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는 상태를 전제로 합니다. 재계약을 통해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지 않고 이어지는 경우라면 피보험자격도 연속되는 것으로 보아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다시 채용되는 형태라면, 이는 법적으로 새로운 고용관계가 성립한 것이므로 기존 자격은 상실하고 새로운 자격을 취득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