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에 대한 경조사비 대여액은 원칙적으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임원 포함)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세무상 불이익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의 대여액은 법령에서 정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서 제외되는 채권'으로 명시되어 있어, 이를 대여한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임원에 대한 경조사비 대여가 해당 법인의 정관이나 급여지급기준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인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서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 대여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서 제외됩니다. 임원의 경우에도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경조비 등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대여금의 성격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규정과 대여 목적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는 대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형식적으로는 경조사비 대여의 형태를 띠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