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상 주 3일, 1일 6시간(휴게시간 제외)씩 계속 근무 중인 경우, 근로계약서상 명칭이 '단기 용역'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기존 사업자가 임시사업장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생산지국 과세 원칙을 따르는 국가가 실제로 존재하나요?
회사가 이미 발생한 연차를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후 사용하지 못하게 할 때 법적인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