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합계액이 산출세액보다 작다면, 이는 추가로 입력할 금액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산출세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상 세액공제와 감면은 내가 낼 세금(산출세액)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공제·감면액의 합계가 산출세액보다 크면 산출세액을 한도로 하여 세액이 0원이 될 뿐, 그 차액을 추가로 입력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즉,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은 내가 납부해야 할 세금(산출세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으며, 세액을 초과하는 공제액은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