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적격증빙을 갖추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 3%는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인가요?
개인사업자가 적격증빙을 갖추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 3%는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인가요?
2026. 6. 26.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을 수취한 경우, 해당 금액의 2%가 증빙불비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질문하신 3%는 증빙불비가산세(2%)와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1%)가 중복 적용되는 경우를 합산하여 계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눈에 보기
가산세율: 증빙불비가산세 2% +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 1% = 총 3%
적용 대상: 복식부기의무자 등(소규모 사업자 및 추계신고자 제외)
기준 금액: 거래 건당 공급가액(부가가치세 포함) 3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액
왜 그런가요?
증빙불비가산세(2%): 사업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을 수취한 경우, 해당 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1%): 소규모 사업자 등을 제외한 사업자는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할 경우 해당 금액의 1%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주의할 점
적용 제외: 전년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당기 신규 사업자, 추계신고자는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복 적용: 동일한 지출 건에 대해 두 가산세가 모두 적용될 경우 합산하여 3%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인정: 가산세가 부과되더라도 적격증빙이 아닌 영수증 등을 통해 거래 사실이 확인된다면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