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부도로 인한 폐업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자동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부득이한 사유'는 사업의 존립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의 천재·지변 등에 한정됩니다. 단순한 경영난이나 부도로 인한 폐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부도나 폐업은 사용자의 경영상 책임 영역에 속하므로, 이를 이유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