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허가받지 않은 영리 목적의 소득 활동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위반으로 징계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군인은 원칙적으로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국방부 장관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군인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에 전념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영리 활동이 군무 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군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영리 목적의 사기업체 임원 직함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겸직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