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 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사업을 계속 영위할 의사가 있다면 사업자등록을 유지할 수 있으나, 해당 사업장에서 더 이상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 없다면 폐업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폐업이란 사업자가 해당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분양 계약 해제 이후에도 다른 사업을 영위하거나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사업을 할 계획이 있다면 등록을 유지할 수 있지만, 단순히 분양 계약 해제만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한 상태라면 폐업신고를 하는 것이 세무상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