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이 수령하는 은행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나요?

    2025. 6. 11.

    개인투자조합이 은행에 예금을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개인투자조합은 민법상 조합으로서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조합 자체가 아닌 각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조합원별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투자조합이 해산할 때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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