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는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하므로, 특정 사업장이 대상자라면 나머지 사업장과 합산한 전체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일 때 모든 단독사업장에 대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사업자의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동일한 거주자가 운영하는 여러 단독사업장은 그 거주자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수입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따라서 특정 사업장 하나가 기준을 넘었다면, 이미 합산 수입금액이 기준을 초과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모든 단독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해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