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납부확인서 발급을 위해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에는 위임하는 자(납세의무자)와 위임받는 자(대리인)의 인적사항, 위임하는 사무의 내용(취득세 납부확인서 발급 신청), 위임 일자, 그리고 위임하는 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방세 납부확인서는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본인의 위임 의사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민원 사무 처리 기준에 따라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과 위임인의 신분 증명 서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