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계속적·반복적인 사업 활동이 아닌 일시적·우발적인 인적용역 제공에 해당한다면 기타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는 그 성격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예비창업자금 지원사업에 지원해도 되나요?
사업 포괄양도양수를 진행하면 양도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되어 적용되나요?
프리랜서 직원에게 식대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고용한 경우, 매월 지급하는 식대 30만 원을 경비로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