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양도양수를 진행하더라도 양도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되지는 않으며, 양도인은 폐업신고를 하고 양수인은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는 해당 사업자(개인)와 1:1로 대응하는 고유번호이므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명의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세무 절차상으로는 양도인의 폐업과 양수인의 신규 등록이 각각 이루어져야 합니다.
양도인이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게 하거나, 단순히 명의만 변경하려는 방식은 세무상 허용되지 않으며, 매출 귀속 분쟁, 매입세액 불공제, 가산세 부과 등 양수자에게 심각한 세무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정석적인 폐업 및 신규 등록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