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당첨금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부과되지만, 당첨금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소득세법상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84조에 따라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과세최저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복권 당첨금의 경우 건별 당첨금액이 200만 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세금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