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합산하여 연간 400만원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해당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구조 변경으로 인한 차량 가액 증가분 산정 시 부가가치세도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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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를 미신고할 경우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