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업자가 주택 임대업과 상가 임대업을 겸영하는 경우, 각 사업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해야 하며, 귀속이 불분명한 공통수입금액과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다른 사업소득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며, 특히 과세사업(상가)과 면세사업(주택)을 겸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및 소득세법상 구분 기장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는 각 사업의 소득금액을 정확히 산출하고 세액을 올바르게 계산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