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으로 구매한 전기자전거를 업무용으로 사용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산의 구매 사실과 업무 관련성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갖추어 보관해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임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평소에 영수증과 업무 관련 기록을 꼼꼼히 정리해 두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서울 지역에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할 때 건설용 장비를 구입하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과 서면법인2023-1430을 근거로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비용 이월분 240만 원과 당해 연도분 120만 원을 합산하여 총 36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세법상 다시 확인해 주세요.
주거 형편상 따로 사는 부모님도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