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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직 근로자만 있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신청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25. 6. 11.

    일용직 근로자만 있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 요건은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여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만 고용하고 있더라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라면 반기별 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원천세 반기납부를 적용하더라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매월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반기납부는 원천세 신고·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것이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까지 반기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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