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유족연금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인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수령하더라도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되거나 인상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이때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각종 연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주의할 점
피부양자 자격 유지: 산재유족연금 수령액 자체는 소득으로 보지 않지만, 만약 다른 과세 대상 소득(사업소득, 금융소득 등)이나 재산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피부양자 인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때 산재유족연금은 보험료 산정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나 다른 소득과 재산은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됩니다.
소득의 구분: 산재유족연금은 비과세 소득이지만, 국민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 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 포함되므로 본인의 전체 소득 구성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