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처리 기간은 원칙적으로 세무서장이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처리 과정에서 보정이 필요하거나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결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진행상황을 안내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