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F-5) 자격 외에도 거주(F-2) 및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고용보험 당연 적용 대상입니다. 그 외의 외국인 근로자는 체류자격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여부가 달라지며, 일부는 임의가입이 가능하고 일부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고용보험법령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과 활동 범위를 고려하여 고용보험의 적용 범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당연 적용 대상인 영주, 거주, 결혼이민 자격자는 국내 체류 및 취업 활동에 제약이 적어 내국인과 동일한 고용보험 보호를 받습니다. 반면, 임의 가입 대상인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가입 의사가 있을 때만 가입이 가능하며, 사업주의 동의가 있어야 가입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