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의 분할납부는 가산세를 제외한 자진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가산세 자체는 분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분납 대상: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세액
분납 요건: 위 대상 세액이 각각 1천만 원을 초과할 것
분납 제외: 가산세, 수정신고에 의한 추가납부세액, 감면세액 추징에 따른 이자상당액
왜 그런가요?
소득세법상 분할납부 제도는 납세자의 현금 유동성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본세 성격의 자진납부세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본세와 가산세를 합산하여 1천만 원이 넘더라도,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자진납부세액)가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본세 확인: 신고서상 가산세를 제외한 순수 자진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세요.
분납 신청: 자진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분납할 세액'란에 분납할 금액을 기재하여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세요. 별도의 신청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납부: 신고기한 내에 전체 세액에서 분납할 세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먼저 납부하고, 분납할 세액은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하세요.
주의할 점
가산세는 분납 대상이 아니므로, 신고기한 내에 반드시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포함하지 않고 분납 신청을 할 경우 가산세 미납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