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나 동거를 위한 주소지 이전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해져 퇴직하는 경우, 주소지 이전과 퇴직 시기 사이에 반드시 1개월 이내와 같은 엄격한 시간적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나, 두 사건 사이에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가 있을 때 지급됩니다. 결혼이나 동거를 위해 주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왕복 3시간 이상)해져 퇴직하는 경우를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주소지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이 퇴직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 시점과 주소지 이전 시점이 너무 멀어지면, 해당 퇴직이 주소지 이전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개인적 사유 때문인지 불분명해지므로 고용센터에서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