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근매식비는 정규 근무시간 개시 최소 1시간 전부터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또는 휴일에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자체 기준을 통해 '최소 1시간'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지급 대상: 정규 근무시간 전후 또는 휴일에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한 자
1인당 단가: 1식 9,000원 이내
확인 사항: 초과근무 실적, 출퇴근 인증, PC 접속 기록 등 객관적인 근무 사실 확인 필수
주의할 점
중복 지급 불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자 중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식비를 지급받은 자는 제외됩니다.
정규 근무시간: 정규 근무시간(09:00~18:00) 중에는 급식 제공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 방법: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계좌이체로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급식을 제공받는 공무원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것은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