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연말정산을 실시하며, 이때 공제받지 못한 항목은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가 중도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 시점에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정산하므로, 퇴직 후 지출한 비용이나 미처 제출하지 못한 증빙은 연말정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누락된 공제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미지급금의 마이너스 잔액을 미지급금으로 대체하고 대변에 잡이익으로 전표 입력했는데, 이 금액은 기타소득 익금불산입이나 총수입금액 불산입 항목에 해당하나요?
6층 건물 임대업을 하는 복식부기 개인사업자가 스타리아 전기차 11인승을 구입한 경우, 종합소득세가 100만 원으로 낮게 발생하여 차량 감가상각률을 5%로 설정하고 나머지 15%를 포기하여 차량 장부가액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이면서 간편장부대상자이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성실신고 가산세를 납부하는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