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기준경비율로 추계 신고하는 경우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상 추계(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포함한 대부분의 세액공제 및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 하더라도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 신고를 한다면, 해당 과세연도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