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한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불산입 항목에 해당합니다.
왜 그런가요?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에 따라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 포함)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적 성격을 가지므로,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비용이라 하더라도 세무상 손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세무조정: 법인세 신고 시 잡손실 등으로 계상된 가산세 금액을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기재하여 세무조정하십시오.
소득처분: 해당 가산세는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하므로, 귀속자에 따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반영하십시오.
주의할 점
가산금 및 강제징수비: 가산세뿐만 아니라 국세징수법 등에 따른 가산금 및 강제징수비 또한 손금불산입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미제출 등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역시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이므로, 가산세와 함께 세무조정 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