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시 적용되는 소득 기준 2,200만 원은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을 의미합니다. 반기 신청은 해당 연도의 상반기 또는 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지만, 최종적인 소득 요건 판정은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는 소득 발생 시점과 지급 시점의 시차를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신청 시에는 상반기(1월~6월) 또는 하반기(7월~12월)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소득을 추정하여 지급액의 35%를 먼저 지급합니다. 이후 다음 해 6월에 연간 전체 소득과 재산 요건을 합산하여 정산 과정을 거치며, 이때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지급받은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