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야에서 농사를 짓더라도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보유한 임야는 비업무용부동산(업무무관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보유한 임야는 원칙적으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합니다. 산지전용허가 없이 임야에서 농사를 짓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법령에 의한 사용제한, 소유권 소송 중인 부동산 등)에는 예외적으로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