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등기 이사의 경우 계약서의 명칭보다 실질적인 노무 제공 관계가 어떠한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적 성격이 결정됩니다. 형식적으로 임원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근로계약의 실질이 우선 적용됩니다.
법원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종속 관계 여부를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비등기 이사가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업무 지시를 받고, 근무시간과 장소의 구속을 받으며, 업무의 대체성이 없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간주되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반면, 경영진으로서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업무 수행의 자율성이 보장된다면 임원 계약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