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부서에만 휴대폰 소지 및 사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이 근로자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침해하거나 업무상 필요성을 넘어선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면,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거나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안을 이유로 한 규제라 하더라도, 휴게시간 중의 전면적인 휴대폰 사용 금지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소지가 큽니다.
업무의 특수성(예: 보안 구역 내 기밀 유출 방지 등)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제한은 정당한 경영권의 행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의 목적과 수단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추어 과도한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