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채권은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하더라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법인세법상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등이 회수기일로부터 2년 이상 지난 경우 대손금으로 인정하는 특례 규정이 있으나, 이 규정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채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를 통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의할 점
적용 제외: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은 회수기일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특례를 통한 대손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다른 대손 사유 검토: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이라 하더라도 소멸시효 완성,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다른 객관적인 대손 사유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대손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특히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오히려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