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할 때는 지급의 근거가 되는 성과 지표, 산정 방식, 지급 시기 및 지급 제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사용자의 지급 의무와 근로자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인센티브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명칭만 인센티브일 뿐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확히 담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칭이 아니라 지급 목적, 산정 기준, 지급 구조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개인 실적에 따른 성과급이라 하더라도 지급 기준과 시기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실적 달성 시 사용자가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구조라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간주되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