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의 수업 불성실, 지시 불응, 명예훼손, 학생 앞 위협적 행동은 근로계약상 성실의무 위반 및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계약 해지 및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학원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징계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강사의 행위가 형법상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면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강사가 학생들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경우,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정서적 학대 등)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