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업종이 중소기업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600억원 이하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업종별 매출액 기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분류기호 Q)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입니다.
판정 기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적용합니다.
왜 그런가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할 때, 업종별로 매출액 규모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보건업은 고도의 전문성과 인건비 비중이 높은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600억원 이하의 매출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주된 업종 확인: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해당 업종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매출액 산정: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확인하여, 해당 과세연도 매출액이 600억원 이하인지 검토하십시오.
독립성 요건 확인: 매출액 기준 외에도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아야 하며,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등 독립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중소기업 여부는 매출액뿐만 아니라 자산총액(5천억원 미만) 및 소유·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산정한 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