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정산제도는 지역가입자 또는 소득월액보험료 납부자가 휴·폐업, 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감소하여 건강보험료 조정을 신청한 경우, 우선 보험료를 조정해 준 뒤 다음 해 11월에 국세청을 통해 확인된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의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여 차액을 추가 부과하거나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소득 발생 시점과 건강보험료 부과 시점 사이에 시차가 존재했습니다. 이 점을 악용하여 실제로는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상 휴·폐업 등을 통해 소득 감소를 입증하여 건강보험료를 회피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 회피 꼼수를 차단하고, 보험료 부과의 합리성과 공평성을 높여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2022년 9월부터 도입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