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이 아웃소싱(사내하청) 근로자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여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는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히 도급 작업의 범위를 특정하거나, 긴급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지시하는 경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의 지시는 근로자파견의 징표로 보기 어렵습니다. 지휘·감독권 인정 여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보다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원청이 근로 제공에 관한 주도권을 행사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