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에 지급한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7월 10일까지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6월 중에 소득을 지급하고 세금을 원천징수했다면, 그 다음 달인 7월 10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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