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중에 사망한 자녀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생존해 있지 않더라도, 사망일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한다면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여부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일 전날까지 해당 자녀가 부양가족 공제 요건(나이 및 소득금액)을 갖추고 있었다면, 사망 이후의 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 대상자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