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현장실습생의 산재보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월 단위 보수액에 해당 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현장실습생은 해당 사업의 근로자로 보아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이때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원칙적으로 현장실습생이 지급받는 모든 금품으로 하되, 산재보험료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학생연구자나 현장실습생과 같이 보수 산정이 특수한 경우에 대해 법령은 고시 금액을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