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강연자에게 지급하는 강연료는 일시적인 인적용역 대가로서, 지급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강연료와 같은 일시적 인적용역은 증빙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법령에서 수입금액의 60%를 일괄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출한 비용이 60%를 초과함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실제 비용을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