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 지급된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일반적인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소급분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연도의 소득으로 귀속되므로, 해당 연도의 총급여액에 합산하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재계산하게 됩니다.
소급 지급된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연도의 소득으로 보아 연말정산을 재정산합니다. 이때 적용 가능한 주요 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가 소급 인상되어 추가 지급되는 경우, 해당 급여의 귀속 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입니다. 따라서 소급분 급여가 포함됨에 따라 총급여액이 변동되면, 이에 연동되는 비과세 소득, 소득공제 한도, 세액공제 대상 금액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귀속 연도별로 구분하여 연말정산을 재정산하고, 이미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정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