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 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이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 기업 규모에 따라 소기업은 30%, 중기업은 15%의 특별세액감면율이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기업의 규모(소기업·중기업)와 사업장 소재지(수도권·수도권 외), 그리고 영위하는 업종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합니다.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은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한 경우 소기업은 30%, 중기업은 15%의 감면율을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