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사업자가 납부하는 자동차세나 면허등록세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비용이므로 회계상 '세금과공과' 계정을 사용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소득세법 및 관련 집행기준에 따르면,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보유한 자산(자동차 등)에 부과되는 세금은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나 면허등록세는 사업용 자산의 유지 및 사업 수행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이를 '세금과공과'로 처리하여 당기 비용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