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사업소득(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한눈에 보기
무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 시 40%)가 부과됩니다.
과소신고가산세: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부정행위 시 40%)가 부과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 납부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미납세액에 경과일수와 이자율(1일 10만분의 22)을 곱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왜 그런가요?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세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복식부기의무자가 무신고하거나 부당하게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 기준 가산세와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기한 후 신고 또는 수정신고: 가산세를 줄이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기한 후 신고(무신고 시) 또는 수정신고(과소신고 시)를 진행해야 합니다.
감면 혜택 확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기간에 따라 감면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납부지연가산세는 자진납부일까지 매일 발생하므로, 신고와 동시에 세액을 즉시 납부하여 추가적인 가산세 발생을 막아야 합니다.
주의할 점
중복 적용 배제: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관련 가산세가 중복되는 경우, 확정신고 시 가산세가 중복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부정행위 여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누락한 경우 가산세율이 40%로 높아지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