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이 기재된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에는 단순히 총액만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과 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변동수당과 같이 출근일수나 근로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은 그 산출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기재해야 할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